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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내

  • 작성일. 2006-09-21
  • 조회. 23,458
주민등록법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법이 실행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개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회원님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리며,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탈퇴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법률 1)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2) 시 행 일 : 2006년 9월 25일 3) 처 벌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사용 : 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②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③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 시키는 행위 ⑤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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